이 글은 코로나 등급을 5단계로 나누기 전에 발생한 일임..
일시) 2020. 01. 12 => 계약 |
1. 2020-11-28(토) 보증인원 250명 예식장 계약. 계약금 30만원 (홀대관료 명목) 2. 예식장 계약 시, 엘리베이터는 꼭 설치되어야 한다고 했고, 웨딩홀도 설치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함. |
일시) 2020. 01. 31 => 계약일 변경 |
1. 2020-11-28(토) -> 2020-09-12(토) 보증인원 250명으로 계약 변경. |
일시) 2020. 06월 => 보증인원 감축 |
1. 어쩌다보니 웨딩홀 관계자와 인연이있어, 보증인원 250 -> 210명 (40명감축) |
일시) 2020. 07월 => 뷔폐시식 및 중간점검 |
1. 뷔폐시식 및 대면상담진행. 2. 엘리베이터 설치 불가능하다는 통보. |
일시) 2020. 08. 23 =>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표 |
1.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격상 발표 |
일시) 2020. 08. 24 => 웨딩홀과 코로나 관련하여 조율 시작 |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020. 09. 12까지 유지시 웨딩홀측 대안을 요청. |
일시) 2020. 08. 28 =>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1. 9월 12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실내 50명 이상 집합금지 2. 뷔폐식사 제공 불가능. |
2020. 08. 30. 구두상 계약해지요청
2020. 08. 31. 웨딩홀로 내용증명 발송
결론:
대관료 명목으로 낸 예약금 30만원은 그냥 버렸다고 생각하기로했음.
그래도, 뷔폐시식 및 홀구경으로 썻다고 생각!
웨딩홀에서 갑작스런 계약해지로 위약금을 내라고 내용증명이 왔지만,
지인 변호사님에게 상담한결과, 무시하면 된다고했음.
소비자 분쟁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아본결과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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