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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것/후기

대전지역 코로나 결혼식 계약해지

by TcTT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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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코로나 등급을 5단계로 나누기 전에 발생한 일임..

 

일시) 2020. 01. 12 => 계약

1. 2020-11-28(토) 보증인원 250명 예식장 계약. 계약금 30만원 (홀대관료 명목)

2. 예식장 계약 시, 엘리베이터는 꼭 설치되어야 한다고 했고, 웨딩홀도 설치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함.

 

일시) 2020. 01. 31 => 계약일 변경
1. 2020-11-28(토) -> 2020-09-12(토) 보증인원 250명으로 계약 변경.

 

일시) 2020. 06월 => 보증인원 감축
1. 어쩌다보니 웨딩홀 관계자와 인연이있어, 보증인원 250 -> 210명 (40명감축)

 

 

일시) 2020. 07월 => 뷔폐시식 및 중간점검
1. 뷔폐시식 및 대면상담진행.
2. 엘리베이터 설치 불가능하다는 통보.

 

일시) 2020. 08. 23 =>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표
1.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격상 발표

 

일시) 2020. 08. 24 => 웨딩홀과 코로나 관련하여 조율 시작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020. 09. 12까지 유지시 웨딩홀측 대안을 요청.
    웨딩홀 대안 1)
웨딩홀 대안은 보증인원 210 -> 168명 (20%감축), 뷔페제공 불가능으로 전원 답례품 제공
    웨딩홀 대안 2) 2021. 02. 까지 위약금없이 예식 미룰 수 있음.

2. 1번에서 조율 불가능.. 계약자 대안 제시
    계약자 대안 1) 웨딩홀에 법적 입장가능 인원으로 보증인원 감소 210명 -> 100명   → 불가능
    계약자 대안 2) 뷔폐 식사가 아닌 담품으로 식사제공  → 불가능 (사업자 업종 변경 불가능)
    계약자 대안 3) 고품질 답례품으로 교환  → 불가능
    계약자 대안 4) 답례품 가격 인하 → 불가능(답례품 납품 단가 제시 불가능)

 

 

일시) 2020. 08. 28 =>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1. 9월 12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실내 50명 이상 집합금지
2. 뷔폐식사 제공 불가능.

 

2020. 08. 30. 구두상 계약해지요청

 

2020. 08. 31. 웨딩홀로 내용증명 발송

 

결론:

대관료 명목으로 낸 예약금 30만원은 그냥 버렸다고 생각하기로했음.

그래도, 뷔폐시식 및 홀구경으로 썻다고 생각!

 

웨딩홀에서 갑작스런 계약해지로 위약금을 내라고 내용증명이 왔지만,

지인 변호사님에게 상담한결과, 무시하면 된다고했음.

 

소비자 분쟁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아본결과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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